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 불입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의 불입 한도는 900만원(연금저축 : 600만원)이며, 연간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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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뱉어 내지 않기 위해서 연금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4,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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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이상자 연말정산의 혜택 끝판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연금저축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항목은 총급여와 큰 관련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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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연말정산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월세지급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5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할 경우 82만 5천원(또는 66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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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는 금액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 항목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인적공제(소득공제) : 인당 150만원 x 종합소득세율(6%~45%)-청약저축(소득공제) : 불입액 x 40% x 종합소득세율(6%~45%)-개인연금(세액공제) : 불입액 x 15%(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2%)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아래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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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자 세액 많이 되는 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2. 연금계좌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3. 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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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깁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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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평소 급여에서 세금 자체를 떼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도 추가납부도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도, 추가납부도 하지 않으셨다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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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근로소득+국민연금소득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미 100만원은 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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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공제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21년, 22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따라서 23년도 이후 기부금부터는 본래 공제율인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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