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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23.02.05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 486 입니다

연금이 그렇게나 많은 비중이 있는가요?

얼마를 넣어야 얼만큼 환급받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불입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의 불입 한도는 900만원(연금저축 : 600만원)이며, 연간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RP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입액의 15%(이외의 경우에는 12%)가 공제됩니다. 다만, 50세 미만인 이거나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불입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5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