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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 486 입니다
1. 인적 공제 2.연금 3.청약저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저 위 세가지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연금계좌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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