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은 어느 정도 공제를 받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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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한 직원의 전년도 연말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월 급여지급시기에 퇴사직원 개인계좌로 환급액을 입금시켜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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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은 올해 입사하였으므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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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도 연말정산 신청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며, 본인이 신고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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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편하게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일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잠깐 있었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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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00 80 프로를 선택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 80% 비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시 정산하는 것이 기간이자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절세효과는 없고, 조삼모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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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므로, 안경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 3% 이하라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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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일부 누락했다면,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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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국세청 자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을 하셨다면 직전 회사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체크하시면 되고,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입사월부터 체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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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와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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