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분양권 전매가 다 풀린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에 취득한 분양권도 적용이 전매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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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한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주소지가 A라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도 A이어야 합니다. B사업장에서도 법인 사업을 할 경우, B주소지에서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B주소지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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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회사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수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법인소득에 포함시켜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식을 처분하여 소득이 증가했다면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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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주고 받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 인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최대 50%입니다.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상속재산은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합니다.2.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상속일 10년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3.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의 상속재산 및 지분에 따라 최소 5억~최대3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ㅇㄴ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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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교원 적금을 아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후 해당 적금의 만기나 중도 해지시, 해지금액이 실제납입자인 아들에게 귀속된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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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주식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2. 국내 및 해외의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1번의 양도세와 2번의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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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주택 공동명의시 자녀만 대출받고 자녀가 직접 상환할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지분을 50%로 하면 어머니는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5:5 지분율로 취득하더라도 본인명의 대출 상환액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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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연관람, 신문구독, 도서 등의 문화지출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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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초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5천만원 공제를 모두 쓴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할머니에게 증여받을 경우 공제적용없이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2. 4촌이내 인척 등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족으로부터 7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약 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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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400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때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급여가 약 477만원일 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한 세후급여가 약 400만원이 될 것입니다.세전급여 4,776,350원국민연금 210,430원건강보험 165,770원장기요양 21,230원고용보험 42,080원소득세 306,220원지방소득세 30,620원공제액 합계 776,350원세후급여 4,000,0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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