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교원 적금을 아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교원 적금을 아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기나 중도해지한 때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교원적금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납입한 때 증여가 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또한 만기시 어머님께 적금이 귀속된 후 질문자님께 이체되는 경우 재차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해당 적금의 만기나 중도 해지시, 해지금액이 실제납입자인 아들에게 귀속된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