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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6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세금이 다른가요?

국내주식 과 해외주식은 세금이 다른건지 배당금이나 차익으로 인한 세금은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어떤걸 보고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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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동일하게 과세되나, 매매로 인한 차익은 차이를 보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별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릃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국내 및 해외의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1번의 양도세와 2번의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