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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럴경우 회사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광고업을 하는 회사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식재테크를 통해 회사 수입이 상승되면 잡이익으로 봐야하는지,매출이익으로 봐야하는지요? 혹시 매출로 잡히면 법인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광고업을 하는 법인이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외 수익으로

      보아 법인의 장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가 주업이 아님으로 법인의 매출로 계상할 수 는 없으나 법인의 수익에는

      해당함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꼭 사업과 관련한 수익(매출)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자금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났다면 투자수익으로 과세대상소득입니다.

      따라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영업 외 수익을 통해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잡이익, 매출이익 모두 법인세는 부과되는 항목들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수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법인소득에 포함시켜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식을 처분하여 소득이 증가했다면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