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경우 회사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광고업을 하는 회사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식재테크를 통해 회사 수입이 상승되면 잡이익으로 봐야하는지,매출이익으로 봐야하는지요? 혹시 매출로 잡히면 법인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광고업을 하는 법인이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외 수익으로

      보아 법인의 장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가 주업이 아님으로 법인의 매출로 계상할 수 는 없으나 법인의 수익에는

      해당함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꼭 사업과 관련한 수익(매출)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자금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났다면 투자수익으로 과세대상소득입니다.

      따라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영업 외 수익을 통해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잡이익, 매출이익 모두 법인세는 부과되는 항목들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수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법인소득에 포함시켜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식을 처분하여 소득이 증가했다면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