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신경써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최저사용금액)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을 적용할 때는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총급여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2. 연금계좌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주택청약저축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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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유튜브로 인한 소득은 세금을 징수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납세자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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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무주택일때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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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현금영수증 이중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의료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이중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보인이 받는다면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공제는 본인이 다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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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연말정산시 부모의 피부양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동일가구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2. 2022년도 기준,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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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과 정부지원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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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개인연금계좌 불입한도는 600만원, 개인퇴직연금계좌한도는 9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지출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주택청약저축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먼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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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취학 전에 지출한 사설학원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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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동료랑 거의 흡사한데 지출이나 뭐나 저는 뱉어내고 동료는 130만원정도받는데 이건어떤것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료와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천천히 비교해보시면 공제내역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봐보시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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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신고하더라도 소득금액이 그 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결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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