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추계 신고시에는 사업에 실제 사용된 지출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장부 신고시에는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지출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류대, 통신비, 배달 오토바이 구입
비용, 수리비, 소모품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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