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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세금공제 대상인지 궁금해요.

배달비 주유금액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직접배달도 겸하고 있어서 주유비가 많이 나오는데요.

출퇴근 차량 기름값이나 배달전용 오토바이 기름도 세금 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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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실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만 인정됩니다.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값은 필수이므로 배달을 위해 지출한 유류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배달사업자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유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추계 신고시에는 사업에 실제 사용된 지출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장부 신고시에는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지출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류대, 통신비, 배달 오토바이 구입

      비용, 수리비, 소모품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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