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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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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잘못하면 과징금이 많이 나오나요

ㆍ세금신고하는데 깜박하고 실수를해서 잘못신고하면 과징금이 많이 나오나요? 과징금이 어떤식으로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신고기한 내 하였으나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단순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 매일 일정비율의 이자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를 한 경우라면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추징됩니다.

      이 때, 본세의 추징은 물론이고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한까지 세금을 적게냈으므로 매일매일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에 대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면서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불이익으 ㄴ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경과 3개월 이내 신고시 30%,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신고시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되비 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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