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에 대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면서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불이익으 ㄴ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경과 3개월 이내 신고시 30%,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신고시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되비 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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