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신고 잘못한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부과세 신고를 잘못했을때
예를 들어 더 적게 신고가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잘못작성한만큼 더 내면되는건가요??ㅠ
사업자 첫해여서 어렵네요..
올해 신고를 하긴했는데 매출이 4800만원보다 적게나와서
안내는걸로 나왔는데 혹시 제가 잘못 확인한건가해서
너무 어렵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 되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동일하게 0원이라면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1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하루 0.025%,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일수)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음에도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기신고된 부분을 수정하시고 추가납부세액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시, 원래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수정신고를 할때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이 적게 신고 되었다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여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소액의 납부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에 사업자상태와 업종 매출액을 적어주셨다면 상세히 답변달아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추가 답변하여 더 정확히 알려드릴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