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이 적게 신고 되었다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여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소액의 납부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에 사업자상태와 업종 매출액을 적어주셨다면 상세히 답변달아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추가 답변하여 더 정확히 알려드릴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