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과세신고 잘못한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부과세 신고를 잘못했을때

예를 들어 더 적게 신고가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잘못작성한만큼 더 내면되는건가요??ㅠ

사업자 첫해여서 어렵네요..

올해 신고를 하긴했는데 매출이 4800만원보다 적게나와서

안내는걸로 나왔는데 혹시 제가 잘못 확인한건가해서

너무 어렵네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 되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동일하게 0원이라면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1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하루 0.025%,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일수)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음에도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기신고된 부분을 수정하시고 추가납부세액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원래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수정신고를 할때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이 적게 신고 되었다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여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소액의 납부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에 사업자상태와 업종 매출액을 적어주셨다면 상세히 답변달아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추가 답변하여 더 정확히 알려드릴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