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와서 수정신고하는경우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와서 수정ㅅ니고하는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정행위40%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로 반영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누락일 경우 일반으로 보아 10%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합니다. 40%의 가산세는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