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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꿩94
신박한꿩9423.06.16

사업자 계좌 등록 의무자인데 1월부터 5월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23 사업자 등록 계좌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문직 프리랜서였는데 이제까지 제가 쓰던 계좌를 통해 인건비를 받아왔습니다. 그 계좌로 이것저것 구별없이 써왔는데요.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자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신고할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안쓰던 계좌를 사업자 계좌를 등록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ㅠㅠ 제가 근데 6월부턴 다시 근로자가 되었는데 지금 사업자 계좌를 등록해도 안 사용할 거 같은데 이게 가산세가 붙는 원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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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즉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의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개인 명의로 개설된 게좌를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개인이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수 도 있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시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계좌는 6.30까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1~5월까지 등록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시고 근로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금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어 사업용계좌 의무가입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1~5월까지 가입하지못한것에 대한 별도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초 사용하시던 계좌를 등록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개인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혼합되어있는 경우

    사업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