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통장을 월급통장으로 등록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 (무인)을 하나 운영중이고, 개인 사업자 통장이 있습니다.
사업자 계좌라고 떡하니 써있긴한데, 다만 통장에 나오는 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회사에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개인 통장이 아닌 개인 사업자통장으로 받아버렸습니다 ㅠ
회사 다니는데 아무 이슈 없을까요?
그리고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ㅠ
새가슴이라 떨리네요 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는 통장이 개인사업자 통장이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다니는데 이슈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