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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워풀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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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을 월급통장으로 등록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 (무인)을 하나 운영중이고, 개인 사업자 통장이 있습니다.

사업자 계좌라고 떡하니 써있긴한데, 다만 통장에 나오는 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회사에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개인 통장이 아닌 개인 사업자통장으로 받아버렸습니다 ㅠ

회사 다니는데 아무 이슈 없을까요?

그리고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ㅠ

새가슴이라 떨리네요 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는 통장이 개인사업자 통장이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다니는데 이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