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 사업자는 급여통장 만들때 어떻게 하나요?
가끔 혜택좋은 은행 급여통장 상품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이며 1인 사업자고 돈도 일정한 급여날 없이 하루하루 버는 업종입니다.
개인 통장에서 급여통장쪽으로 제이름으로 그냥 이체했더니 실적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보낸사람 이름을 급여로만 하면 될까요?
또한 이렇게 하면 추후 세금이나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드신 급여통장 급여이체실적 만족기준이 정확히 어떤형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은행통장은 적요에 급여, 임금, 급료등이 있으면 만족하는곳이 있고, 일부는 회사 폰뱅킹시스템을 통한 급여이체만 인정하는곳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월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급여항목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사업자의 급여통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급여통장으로 인정 받으시려면
사업 수익이나 사업체에서 나오는 급여를 송금하실 때에
반드시 메모라도 남기시고 해야지
은행 측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