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나요?
근로자분께서 급여를 개인 사업자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을 개인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이나 예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명의의 통장이라면 개인사업자통장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개인사업자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