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통장에 개인돈을 입금해도 될까요?
이번에 직원월급을 챙겨줘야하는데 사업자통장에 돈이 부족하여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돈을 사업자통장에 입금해서 그 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돈을 입금할때 매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입금할때 메모를 직원급여충당 이런식으로 해서 입금하면 되나요?
고용·노동
이번에 직원월급을 챙겨줘야하는데 사업자통장에 돈이 부족하여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돈을 사업자통장에 입금해서 그 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돈을 입금할때 매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입금할때 메모를 직원급여충당 이런식으로 해서 입금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