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통장에 개인돈을 입금해도 될까요?
이번에 직원월급을 챙겨줘야하는데 사업자통장에 돈이 부족하여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돈을 사업자통장에 입금해서 그 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돈을 입금할때 매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입금할때 메모를 직원급여충당 이런식으로 해서 입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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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셔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돈을 사업자통장에 입금하더라도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자통장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이 매출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