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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기주도적인아르마딜로
한결같이자기주도적인아르마딜로24.11.17

사업자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려면 뭐라고 이름을 작성하면 되나요?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계좌에 매출이 들어오면 그 돈을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개인 통장에 옮겨서 사용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금할때 이름을 뭐로 해서 송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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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장에서 인출할 때의 적요 등은 세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금하시고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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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본명으로 이체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입출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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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사업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데,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차변)인출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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