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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쏙독새222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업자통장을 개설했는데 하루 이체 한도가 너무 낮아서 사업자통장 말고 개인통장으로 직원들 월급 줘도 상관없나요?
거래처에 돈 받는것도 다 사업자통장으로만 해야하나요?
그리고 원래 쓰던 통장(하루한도 1000만원)을 사업자통장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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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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