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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랑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5월부터 회사를 다니며 사업자없이 스토어를 운영하다가 8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그러고 9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저는 5월부터 사업에 필요한 돈을 썼는데 이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1번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8월 사업자등록 후에는 사업자카드만 썼고 그전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것은 모두 영수증 모아놓았습니다.
  3. 그리고 연말정산때 저는 회사를 그만 뒀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회사+스토어 한번에 신고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기(1~6월 지출분) : 7월 20일까지 등록하면 1~6월 매입세액 공제 가능

    2기(7~12월 지출분) : 1월 20일 까지 등록하면 7~12월 매입세액공제가능

    따라서 8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5,6월에 지출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2.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자등록 전이더라도,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 과정의 지출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2025년 05월부터 사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2025년 08월에

    한 경우 2025년 1기 과세기간분(2025.05.~06.30.)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2025.07.01.~2025.07.25.가지 해야 합니다.

    또한 2기 과세기간(2025.07.01.~2025.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2026.01.1~2026.0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사업을 당해 과세기간에 개시한 개인은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자

    등로겡 따른 사업소득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매입분부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며 추후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