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 말 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가 올 것이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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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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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타소득 150만원 기본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대상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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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충전 후 결제 시 소득공제 30%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포인트를 충전하고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시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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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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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카드 사용 비율을 맞추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해당 지출의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인 최저한도를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 지출부부터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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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월세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2. 연간 월세지급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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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이 1.27인데 못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세무서에 유선전화를 하셔서 납부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문자로 보내줍니다.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서를 발급해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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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따로 구한다기 보다는 2021.07이후부터 변경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추후에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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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중 어느 것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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