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짓고 유리창 매입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 창문 유리 대금이 5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시설장치로 하나요 구축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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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라면 건물자산가액에 가산하여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 감가상각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취득 이후 유리만 별도로 교체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보아 모두 당기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