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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3.06.16

건물 짓고 유리창 매입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 창문 유리 대금이 5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시설장치로 하나요 구축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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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신축중 사용되는 창문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이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이나 건물계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라면 건물자산가액에 가산하여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 감가상각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취득 이후 유리만 별도로 교체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보아 모두 당기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