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소유의 빌딩이 있는데 창문쪽에 갈라짐이 있어 실리콘 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사 소유의 빌딩이 있는데, 창문쪽이 땜빵 부분이 많아 세입자가 지원요청을 하여 해당건은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실랙트? 처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냥 지급수수료로 잡아도 될까요?
무엇으로 계정과목을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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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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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창문 갈라짐에 대한 실리콘 처리는 건물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작업으로,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선비는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업에 적용됩니다.
만약 작업이 단순히 서비스 비용으로 구분된다면 지급수수료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재료비와 작업이 포함된 경우 수선비가 더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