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 건물의 수선비 (수익적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창고를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 지붕에 누수 및 노후로 인해 보수 /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1. 수익적 지출로 자본적 지출처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하는 사항인가요?
2. 만약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되나요? (ex. 세금계산서 발급? 입대료 감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하는 것이 협의가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임대료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금액을 받으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