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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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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일 경우 시설보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소유한 건물이 현재 공실일 경우,

공실 관리비 납부는 이해하겠는데요.

시설보수비(화장실보수, 배관누수, 소방배관 등)에 대한 납부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직접적인 수리비가 아닌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비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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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의 시설에 관한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실이라도 이에 대한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비라면 소유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시설 유지비라면 공실이고 사용 수익을 구체적으로 하는 자가 없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시설 유지 보수비는 각 소유자가 분담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