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일 경우 시설보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2021. 05. 01. 14:41

소유한 건물이 현재 공실일 경우,

공실 관리비 납부는 이해하겠는데요.

시설보수비(화장실보수, 배관누수, 소방배관 등)에 대한 납부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직접적인 수리비가 아닌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비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의 시설에 관한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실이라도 이에 대한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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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비라면 소유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5. 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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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시설 유지비라면 공실이고 사용 수익을 구체적으로 하는 자가 없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시설 유지 보수비는 각 소유자가 분담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021. 05. 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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