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유익비로 인정되나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나 시설 개선, 보일러 교체, 화장실 보수 등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모두 유익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영업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인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사한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모든 비용이 법적으로 유익비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니며, 민법상 유익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유익비'란 물건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개량하여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그 가치 증가분이 현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단순히 임차인 본인의 특정한 영업 목적이나 개인적인 취향,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아무리 거액이 들어갔더라도 유익비가 아닌 '사적 영업 시설비'로 분류되어 임대인에게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업 시설과 객관적 가치 증대의 구분 기준은 '해당 시설이 다음 임차인이나 건물의 일반적인 이용자에게도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운영을 위한 전용 인테리어, 간판 설치, 특수 조명, 주방 후드 닥트 공사 등은 해당 업종의 특정 임차인에게만 필요한 것이므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래식 화장실을 최신식 수세식 화장실로 전면 개조하거나, 노후된 건물 전체의 단열 창호를 교체하고, 낡은 배관을 전면 교체하여 건물의 기능과 수명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공사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것으로 보아 유익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냉난방 시설의 경우, 건물에 완전히 부속되어 떼어낼 수 없고 건물 가치를 높인다면 유익비나 부속물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분리하여 회수할 수 있는 일반 에어컨은 유익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인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즉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실제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고 그 가치가 계약 종료 시점에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복구 특약'입니다. 대다수의 표준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원상복구 약정을 임차인이 유익비나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전에 서면으로 유익비 청구를 인정받기로 특약을 맺어두지 않은 이상, 통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비용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돈을 들여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시라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어, 추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만 투자하시고, 임대인이시라면 부당한 임차인의 요구에 잘못 응해 안타까운 비용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선 작업에 사용한 금액으로서 건물 내외부의 리모델링, 에어컨 등 편의시설 설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원상복구 수준의 수리가 아니라 임차목적물에 대한 개선 등을 수행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차목적물의 가치를 높인 경우에는 계약종료 시점에 유익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민법 626조 제 2항도 임차인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임대인이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익비를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아래 답변 그대로 옮겨 기재해드립니다.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에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비는 단순히 임차인의 편의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해당 공사로 인해 임차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임차인의 영업이나 편의를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인 공사인지 구분할 때는 보통 특정 업종에만 필요한 시설인지, 임차인이 나간 뒤에도 건물에 가치가 남아 있는지, 떼어내서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인지, 건물의 원래 용도와 관련된 개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 맞춘 인테리어나 간판, 영업용 설비 등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임차인이 나간 이후에도 건물 자체의 사용가치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모두가 유익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영업이나 개인 평의를 위한 인테리어나 시설비용은 주관적인 가치에 불과해서 제외됩니다. 오직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인 경우에만 유익비로 인정이 됩니다. 민법상 유익비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고 임대차 종료시점에 가치 증가가 현존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흔히 포함되는 원상복구 약정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