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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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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업무시설에서의 조리 및 숙박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업무시설에서의 조리 및 숙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건물을 한 층에 80평 정도 되는데

층 단위로 빌려준다는 가정하에

임차인이 넓은 공간임을 이용하여 일부 구역에 조리시설(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침대를 두는 등 생활형 시설 숙박형 시설로 활용한다면

임대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료만 밀리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쓰고 싶진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어진 정보내로 말씀드리자면,

    사무실이나 상업공간은 주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습니다.

    거주해야한다면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주택기준에 맞춰 구조를 변경하는 등 용도변경해야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청에 문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