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업무시설에서의 조리 및 숙박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업무시설에서의 조리 및 숙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건물을 한 층에 80평 정도 되는데
층 단위로 빌려준다는 가정하에
임차인이 넓은 공간임을 이용하여 일부 구역에 조리시설(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침대를 두는 등 생활형 시설 숙박형 시설로 활용한다면
임대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료만 밀리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쓰고 싶진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어진 정보내로 말씀드리자면,
사무실이나 상업공간은 주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습니다.
거주해야한다면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주택기준에 맞춰 구조를 변경하는 등 용도변경해야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청에 문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