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업무시설에서의 조리 및 숙박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업무시설에서의 조리 및 숙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건물을 한 층에 80평 정도 되는데
층 단위로 빌려준다는 가정하에
임차인이 넓은 공간임을 이용하여 일부 구역에 조리시설(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침대를 두는 등 생활형 시설 숙박형 시설로 활용한다면
임대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료만 밀리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쓰고 싶진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