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면 임대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면 임대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주용도가 업무시설인데 이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업무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다거나
업무시설로 사용하되 일부 공간에 침대와 싱크대를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일텐데 이 경우 임대인의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료만 밀리지않고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기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은 사무실 용도로 내줬으니 더 이상 임대인은 책임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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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방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에 맞게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상회복 또는 계약해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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