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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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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면 임대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면 임대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주용도가 업무시설인데 이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업무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다거나

업무시설로 사용하되 일부 공간에 침대와 싱크대를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일텐데 이 경우 임대인의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료만 밀리지않고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기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은 사무실 용도로 내줬으니 더 이상 임대인은 책임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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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방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에 맞게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상회복 또는 계약해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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