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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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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진행?!

제가 기장대리 맡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방 한칸을 단기간 전대차 계약 맺어 진행했다고 합니다.(임차인 개인사업 개설)

그럼 전대차 계약은 그 둘 사이의 문제고 현 건물주는 따로 할게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