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가 기장대리 맡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방 한칸을 단기간 전대차 계약 맺어 진행했다고 합니다.(임차인 개인사업 개설)
그럼 전대차 계약은 그 둘 사이의 문제고 현 건물주는 따로 할게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