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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1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의무 중에 목적물 수선의무가 있는데, 목적물 수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유익비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 등을 말한다면 '필요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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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필요비는 건물의 가치와 별개로 건물을 유지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설비등에 관한 비용입니다.

    목적물 수선의무는 임차인에게도 부담하도록 계약에서 정해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선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2. 필요비는 해당 부동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