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뭔가요? 직장 일 하시는 분들만 연말정산이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받는데,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2.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에 추가하여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는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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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 마감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각 회사마다 스케줄이 다소 다를수 있지만 1월~2월초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환급이 되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누락했다면 본인이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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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말정산 문의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은 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이 환급이 되거나, 또는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세금 자체를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2.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 급여가 1,200만원이므로 남남편분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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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연말정산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분도 맞벌이라면 사실상 연 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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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린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참고로 isa계좌에 불입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1.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3. 주택청약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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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연도(20,21년도)는 과거연도의 세금을 각각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의 세금을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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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적으므로 11,12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1,2월에 다니던 회사의 세금은 이미 중도퇴사시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귀찮으시다면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 연말정산 pdf자료는 다운받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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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 아닌, 이번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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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를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어머니의 주택 보유와 무관하며, 소득이 없다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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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뱉어야 하는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분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3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며 2~4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분할하여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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