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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당찬관박쥐295
당찬관박쥐295

가상화폐 세금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은가요?

취득가격이불분명하고 해외에서 거래한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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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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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투자세는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는 매매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제외하여 계산될 것입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취득일자의 환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은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기타 필용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0%의 기타소득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무상으로 받은 경우

    0) 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실지취득가액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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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상화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을 판매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기타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가격 - 취득가격 - 수수료 - 250만원) x 22%

    2. '24.12.3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격은 실제취득가격 vs '24.12.31 기준 시가 중 높은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24.12.31 기준의 시가가 더 높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