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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낙타234
보랏빛낙타23423.06.15

카카오채널 타로 상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소소하게 타로상담으로 수익을 낼려고 합니다! 여러 정보를 취득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잘 신고한다면 굳이 신고를 안해도 괜찮다,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이라 미등록 가산세가 붙지 않아서 굳이 안해도 된다 또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지만 하는지 안하면 불법인지

2.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이라 미등록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안하셔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포털사이트 등에서 사업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포털사이트 등에서 사업 목적없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ㅗ털사이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음으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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