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카오톡 오픈프로필로 타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도 가능한가요?
2. 통신판매신고증을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3.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자동 처리, 직접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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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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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타로 상담을 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사무실이 아닌 인터네 등을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담을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위탁하여 세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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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