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타로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수준 정도라면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4.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수익-비용)을 초과할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