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픈채팅 타로 세금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1.오픈채팅으로 타로보고있는데 사업자등록나 통신판매업등록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계좌나 카카오페이로 입금받고있는데 세금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3.한달에 몇십만원 버는정도인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이 얼마나드나요?

4.세금신고하면 부모님이 아시게될일은 없겠죠? 부모님과 같이사는데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타로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수준 정도라면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4.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수익-비용)을 초과할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