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직원 선결제 분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지출은 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접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접대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 중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중❷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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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주식계좌 증여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매달 증여할때마다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공제금액 근처에 왔을때 한번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2. 추후 자녀분 주식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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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종소세 신고시 서류 첨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가 아닌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라는 답변입니다.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료를 제출해서 최대한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세무서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는 안해주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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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 방법 및 절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법인도 법인의 임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2. 법인차량은 1대당 4천만원(800만원 x 5년)간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천만원 차량을 취득하면 3천만원까지만 감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차량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 경비처리에 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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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현금 양도시 세금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기재하신 공제(비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는다면 1억의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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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세공제및 근로소득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는 않고, 월세도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프리랜서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현금영수증, 카드지출액, 차량 관련비용을 최대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했을 때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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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회성 강의를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최종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나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60% 경비 차감후 기타소득금액 40만원에 대해서 22%인 8.8만원을 원천징수신고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3.3만원을 원천징수신고 합니다.다만, 이는 원천징수세금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익(지급액)에서 경비까지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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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으로 사업자등록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친구분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2.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면 친구분께서도 별도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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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진행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에 알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개별적으로 고지(회사에 고지 X)됩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방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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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개인/회사)에 따라 경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소득자에게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길 원하신다면 정확하게 기타소득 지급액을 1,282,051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액인 1,282,051원을 기준으로 22% 원천징수 후 금액이 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2.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1) 기타소득 100만원 지급했을 경우: 기타소득 100만원 합산, 원천징수세액 22만원 반영2) 기타소득 1,282,051원 신고했을 경우: 기타소득 1,282,051원 합산, 원천징수세액 282,051원 반영3.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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