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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23.06.12

법인차량 구매 방법 및 절세에 관하여

1. 만약 3천만원짜리 법인 치량을 구메할 때, 개인 돈 3천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차입)해서 결제한 후에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그 금액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힌가요?


2. 4천까지 절세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3천만원짜리 차를 살 경우 3천까지만 절세 가능한기요? 4천까지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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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에서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수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안 후에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겨 변제시에는 계좌로 해당 가수금을 변제하면 됩니다.

    2) 법인에서 차량을 취득시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업무용승용차인 경우)는 연간 8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 상당의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연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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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법인도 법인의 임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2. 법인차량은 1대당 4천만원(800만원 x 5년)간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천만원 차량을 취득하면 3천만원까지만 감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차량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 경비처리에 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