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얼마이상시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연간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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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 사업소득 조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경비율 비용을 차감한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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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반영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되도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가능한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긴 하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제를 받고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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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자동차 한대를 보유할때와 경차를 한대 더 보유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경차의 차량 취득세는 4%입니다.2. 자동차세의 경우,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이 부과되며 1,000cc초과~1,600cc이하인 경우에는 cc당 14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분은 6월에, 하반기분은 12월에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자동차 보유시점부터 일할계산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의 자동차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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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추가소득분)에 집계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기재하신 소득 모두)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사실상 이를 줄이는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방법 또는 소득평가율이 낮은 연금이나 근로소득으로 수령을 하시는 것입니다.참고로 소득월액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약7%)소득월액 :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 - 2천만원) / 12개월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 연금, 근로소득은 3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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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인 증여 시 매매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1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다만, 실무적으로 1,500만원 가액의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일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차량명의이전시, 매매로 하여 취득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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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차용 후 증여 받을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차용 및 상환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전혀 문제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세무서에서는 개인간 계좌이체거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간 차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증 작성 및 상환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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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군복무를 했을 경우, 군복무한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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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증여세 신고시 5억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과거 차용한 금액은 실제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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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쯤 부과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또한, 아래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셔서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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