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존에 소형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경차를 1대 더 구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따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지하철
채권(또는 지역개밸채권), 번호판 구입비 및 등록대행비 등이 추가로 지출됩니다.
자동차는 개인이 여러대 보유중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자동차별로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따라 자동차세가 각각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과
매년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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