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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02

경차 승용차 두대 있는데 경차를 승용차로 바꾸게 되면 세금 많이 오르나요

경차 승용차 두대가 있는데 경차 1대를 승용차로 바꿔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오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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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차도 현재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경차를 일반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차종을 변경하기전의 자동차 시가표준액과

    변경된 이후의 자동차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자동차 취득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차량의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또는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

    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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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승용차로 바꾸신다면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와 평소에 내는 자동차세를 좀 더 내시게 될겁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쓰고계시다면 경차의 경우 차량 기름값, 수리비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일반 승용차로 바꾸시면 차량 기름값, 수리비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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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많이 많이 오르까요? 말씀하시는것이 보험료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세금을 말씀하시는것인지 불분명하여

    경차 와 승용차를 구매시 세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승용차의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가

    이에 취득시에 공제는 되지 않으실거고

    다만, 차량을 통해 영업을 하시면서 유류비/보험료등은 경차와 동일하게 경비로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