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이익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부동산 시가 중 본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분비율만큼을 부동산가액에 기재하셔서 계산된 증여가액이 1억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상가라면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부모님은 상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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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납부안하면 나중에 종소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도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미납된 일용직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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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전세집 계약 증여세발생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걱정이 되신다면 여자친구분과 차용증 작성후, 전세만료때 상환하면 될 것이지만 금액으로 보아서는 굳이 차용증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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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 거래 여부 및 세금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2.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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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누구든 같이 주소지 되어있으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팔려는 집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2.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만 거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등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본만 옮기고 실제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3. 참고로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한다면 굳이 주소지 이전을 안해도 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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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액 : 100만원, 필요경비 : 0원, 소득금액 : 100만원세율 : 20%(지방세 포함 22%), 소득세 : 20만원, 지방소득세 2만원, 실지급액 : 78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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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혹시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2~4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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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연금을 수령합니다.2. 공적연금 이외의 사적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은 수령연령에 따라 3%~5%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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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31기준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시기를 미룰수 있다면 다음연도 1월로 미루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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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같은 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릅니다.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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