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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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팔아 대출을 상환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토지의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취득가격이 적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이므로 대출상환할 자금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 양도세 계산 상담 등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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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달대행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12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사실상 근로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세금이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다면 12월분만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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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부동산 증여와 상속 어떤것이 절세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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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자이므로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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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해당 용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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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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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다니고 퇴사한 우리딸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에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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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해서 1월에 이직했는데요. 연말 정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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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 부양가족등록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재산과 관계 없으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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