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이얼마이상일때 부양자탈락이되는지요?
알바비1년에1백미만이고 이자배당은없구요 기타소득으로 주식이벤트등으로얻는 기타소득이 얼마이상이여야 부양자탈락이되는지요?그금액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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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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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질의의 경우 알바소득이 1년에 1백만원 미만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타소득, 이자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그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연간 기타소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될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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