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및 현금도 세금조사 하나요???
혹시 가족끼리 계좌 이체 및 현금 전달로 인하여 세금 조사도하나요??계좌이체는 나중에 조사한다는 이야기도있던데 몇년전부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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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계좌거래나 현금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거래사실이 발생했다고 하여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이라든지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게 되어 상속세 조사 시 가족들의 계좌가 열린다든지 하는 계기가 있을 때 해당 거래 사실이 파악되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간 거래라도 고액의 이체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가족분들께서 고액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가족간 이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년간 통장내역을 바탕으로 추징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상적인 계좌이체는 조사대상도 아니며 국세청에서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증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거래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