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 증여를받아 증여세를 냈는데 돌아가시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상속세는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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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이 1억일 경우, 지방세 포함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해당지역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수와 관계없이 앙도세율은 중과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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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절세를 위해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isa보다는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직접적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연간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isa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이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초과금액은 9.9%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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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받은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되었다면 매매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이 실제로 팔렸다면 상속세를 매매가격 기준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잔금일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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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살과 만 31살에 각각 5000만원씩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때마다 증여받은날로부터 10년이내에 본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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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만 결제를 받는 가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매출에 대해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탈세매출에 해당합니다.단순 계좌이체 거래는 조사대상은 아니며, 탈세가 의심되거나 제보를 받을 경우 탈세정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계좌이체거래이더라도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 노출이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대부분 신고를 안하거나 줄여서 신고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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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언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소득분의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6월중에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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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 관련 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해외 및 국내의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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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체금 분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잡손실로 처리하시거나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연체료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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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할때 현금영수증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카드 등의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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