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재 비율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카드+현금영수증의 지출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5%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사용하더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한다면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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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아버지 장사하실때 간이과세 애길 하시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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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주택의 월세 모두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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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2022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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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리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되지만, 늦을 경우 3월 급여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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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차감하고 받으며,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며,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뗀 것이며,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 100원이고, 1년간의 공제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 20원이라면, 8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된 세금이 120원이라면, 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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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22년도에 근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01~22.05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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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되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가격은 했습니다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기하기 이전에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다면 분양권 증여 당시에는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을 실제로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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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때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은 현재 회사에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특정 사유로 인하여(귀찮은 것 말고는 없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안해준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접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5월에 신고가 어렵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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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 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퇴사한 회사에 22년 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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