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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대상자인데,
현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전기자전거(150만원)
구입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할때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내가 상각하고자하는 유형과 년수로 상각한다음
내년 종소세신고시,
내용년수신고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아님 정해진 유형과 내용년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비용처리 계정은 비품으로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3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사실 150만원이라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기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계정과목은 기재하신 것처럼 비품으로 하셔서 감가상각을 하시거나,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려면 소모품비로 하셔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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