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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로 변경

간편장부 대상이여서 승용차 정률법으로 상각했는데

복식부기로 바껴서 정액으로 바꿔야 하는데

차량 100원 전년 감가상각누계 45인 경우

감가상각한도는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준용하여

      55원에 대해서 잔여상각기간으로 한도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장부가액에서 매년 800만원씩 정액 상각(총한도 5년간 4,000만원)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