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복식부기 변경 업무용승용차
정률법으로 간편장부에서 상각하던 업무용승용차(취득가 20,0000,000 감가상각누계 10,000,000인 경우)가 복식부기로 변경된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2000만원의 20%인가요?
1000만원의 2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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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으로 간편장부에서 상각하던 업무용승용차(취득가 20,0000,000 감가상각누계 10,000,000인 경우)가 복식부기로 변경된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2000만원의 20%인가요?
1000만원의 20%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