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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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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복식부기 변경 업무용승용차

정률법으로 간편장부에서 상각하던 업무용승용차(취득가 20,0000,000 감가상각누계 10,000,000인 경우)가 복식부기로 변경된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2000만원의 20%인가요?

1000만원의 2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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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에서 복식부기로 변경하여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를 준용하여, 직전연도 말 잔액을 기초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장부가액 1천만원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하시면 되며 12개월 기준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내에 800만원 그 다음연도 20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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