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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수달60
온화한수달6023.06.04

해외주식 세금은 팔고 나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조금 있는데요

세금이.쌘걸로 아는데 해외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아님 팔면 세금 내나요? 궁금하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말 그대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매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부담이 있습니다.

    보유 시에는 배당주인 경우 배당 지급 시 배당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실제로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은 주식을 판매하신 후 납부하게 되십니다.

    단순 보유하고 계신 경우 차익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삭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해당 해외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